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탈수급 후 채권추심이 재개된 구조와 제도 개선 필요성]

1. 문제의 발생 배경 200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정부의 생계형 금융 채무불이행자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7,164명의 금융회사 채권을 대폭 할인된 가격(원금의 약 2.5% 수준)으로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수급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탈수급 이후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 채무자의 회생을 가로막는 캠코의 추심 운영 방식 그러나 캠코는 해당 채권에 대해 상환유예를 조건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뒤, 수급기간 동안은 추심을 중단하다가 매년 수급자 자격을 조회하여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심을 재개해 왔습니다. 이는 마치 채무자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기다려 추심을 시작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다시 채무불이행 상태로 밀어 넣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3.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회생 초기 단계의 기회 박탈: 당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상환 유예로 인해 실질적인 감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탈수급자가 된 시점에는 감면 비율이 줄어듦. 예시: 2024년 현재 기준, 기초수급 상태에서 채무조정 신청 시 최대 90% 감면이 가능하나, 탈수급 후에는 최대 70% 감면으로 축소. 결과적으로 탈수급자는 수급 기간동안의 감면 기회를 상실하게 됨.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부당한 추심: 캠코는 장기 미추심 상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체결된 채무조정 약정에 ‘시효중단’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추심을 계속하고 있음. 이는 민법 제184조의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근로의욕 박탈과 빈곤의 재순환:탈수급자는 대부분이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상태입니다. 근로를 시작하자마자 과거의 채무로 인해 추심을 당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다시 수급자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캠코의 추심은 회생보다는 회수를 목표로 한 구조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의 정당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은 회생이 중신이 되어야 하므로 선 매입 후 탕감이 아니라 선 선별 매입 후 탕감으로 진행되어야 진정한 회생 중심의 배드뱅크사업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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