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가 동반되어 향후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 노후소득보장과 세대 간 소득재분배라는 두 축 위에 설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득 상·하위, 자녀 유무, 가입 이력 등에 따라 수급 불균형과 제도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많이 낸 사람이 더 받는다’는 원칙에 반해,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가입 이력이 짧은 고령자도 기초연금 등을 통해 유사한 금액을 수령하면서, 성실한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병행해 운영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에게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수당 형태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수급액이 낮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며, 특히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감액되는 구조 등 제도 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반해,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대부분 일시금 형태의 출산지원금이나 양육수당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인 출산 동기를 부여하거나 장기적인 양육 부담을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족·사회 단위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제안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연금제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단순한 인구정책을 넘어 ‘기여 기반의 보상체계’로 연금제도를 재편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제안 내용
본 제안은 현행제도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이 연금기여와 연계될 수 있는 보안된 정책안을 제안한다.
ㄱ.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 자녀 1인당 최대 2%의 소득대체율 추가 보상
- 1%: 출산 후 성인까지 양육 완료 시
- 1%: 해당 자녀가 국민연금 가입 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단, 최대 자녀 수 5명, 최대 10%까지 인정
- 상한: 평균 가구중위소득의 월평균소득 기준 1% 이하로 월 수급금 기준 제한
- 하한: 1%당 최소 월 2만 원 지급 보장
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자녀 1인당 정액 2만 원 추가 지급 (최대 5인)
- 기준은 출산 후 성인까지 양육 완료시
- 수급 상한은 기존 감액 규정에 기반하여 조정
- 부부 수급 시 감액 후 각자 추가분 적용
(현행 : 자녀 2인, 부부수급자 (33만+33만)*0.8 = 52.8만원)
(제안안 : 자녀 2인, 부부수급자 (33만*0.8+4만)*2 = 부부합산 60.8만원)
3. 예상 재정 소요 금액
ㄱ.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약 699만 명
- 평균 연금 수급액: 월 656,494원
- 가산 비율: 자녀 2명 기준 4% (1명 성인 + 1명 경제활동)
- 1인당 월 평균 가산액: 656,494 × 0.04 = 약 26,260원
- 연간 총 재정 소요: 약 2.2조원
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와 중복되지 않는 인원 약 302만명
- 가산 비율 : 자녀 2명 기준 4만원
- 연간 총 재정 소요 : 약 1.45조원
4. 실행방안
- 현재 기초연금은 매해 인상되고 있음. (2023년 323,180원, 2024년 334,810원, 2025년 342,510원)
- 2026년에는 이를 동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기여를 반영한 가산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구조로 제안함.
- 동결로 인해 발생하는 인상 유보본을 재원으로 활용
- 2025년 법령 및 예산 기반 정비 (기초연금법 개정안, 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서-연금가입 DB 연동 준비)
- 2026년 제도 전면 시행
5. 정책 기대효과
① 세대 간 형평성 및 사회적 기여 보상 실현
ㄱ.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를 낳고 기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기여도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 본 정책은 세대 간 형평성을 회복하고,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기여 기반의 차등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함.
ㄴ. 공공재 생산 기여에 대한 국가의 공식 보상: 자녀 양육은 단순한 사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재생산하는 공공 행위.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되어 국가의 복지철학에 전환점을 제공함.
② 저출산 대응 효과
ㄱ. 단기 출산율 상승 유도는 어렵더라도 인식 개선 효과 기대: 자녀 출산과 양육이 노후에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 보상된다는 사실은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요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음. "출산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제도적 보상"이라는 상징성 확보.
ㄴ. 자녀 양육에 대한 장기적 인센티브 제공: 일회성 출산장려금이 아닌 노후 연금 구조에 반영된 인센티브는 중장기적 가족계획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 있음.
③ 복지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ㄱ. 보편적 인상 대신 타겟형 보상으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동일한 예산으로 수급자 모두에게 1만 원을 더 주는 것보다, 70%에게 1.5배를 주는 구조가 만족도나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효과적임.
ㄴ. 향후 급격한 연금 인상에 대한 제어장치로 작용: 정률적 인상 구조에서 가산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 제도 전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향상됨.
④ 노후 소득보장의 실질 강화
ㄱ. 양육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평균 4만~6만 원의 가산급여는 하위소득 노인의 소득빈곤율을 상당 수준 완화함. 이는 특히 여성 노인층에게 유의미한 소득안정 수단이 될 수 있음.
ㄴ. 실질적 중위소득 보장 기준 마련 가능: 가산급여는 자녀 수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연동된 적정 소득선 확보의 기반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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