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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제2항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신규 임용 시 신원조사를 마친 직원에 대해 별도의 추가 신원조사 없이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후략) 하지만 현행 규정은 최초 신원조사 없이 편의상 인가된 비밀취급이 또 다른 비밀취급 인가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연쇄 인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의 신원조사 결과가 아닌 '과거에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다'는 행정 기록만으로 새로운 인가가 반복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원조사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는 잠재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2. 개선 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밀취급 인가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핵심은 비밀취급 인가 간소화의 근거를 '과거의 인가 사실'이 아닌 '국가안보상 유해 사항이 없었던 과거의 신원조사 결과'로 명확히 한정하는 것입니다. > [개정 제안]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이 과거 신원조사회보서에서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없음이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록되어 있으면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후략) 3.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 규정 해석의 명확성 확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애, 모든 비밀취급 인가(신규조사 생략 시)가 반드시 '신원조사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도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나. 보안 심사 신뢰도 향상: '인가의 연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비밀취급 인가가 신뢰할 수 있는 신원 정보에 기반을 두도록 하여 국가 보안을 더욱 튼튼히 합니다. 다. 행정 효율과 국가 안보의 균형: 불필요한 신원조사를 생략하는 행정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여 국가 안보라는 대원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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