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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폭염을 막는 합리적인 선택, “쿨루프 의무화” 제안

최근 몇 년간 여름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다는 체감을 누구나 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은 더 이상 ‘특이한 날씨’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에어컨 사용량은 급증하고, 냉방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어난다. 이대로라면 여름철 정전 위험이나 에너지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시는 어떻게 스스로 열을 식힐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법 중 하나가 ‘쿨루프(Cool Roof)’다. 쿨루프는 햇빛을 반사하는 특수 도료를 건물 옥상에 도포하여, 지붕 표면 온도를 낮추고 건물 내부의 냉방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이다. 실제 실험에 따르면, 쿨루프 도포 후 지붕 표면 온도는 최대 30도, 실내 온도는 2~5도 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관찰됐다. 이미 서울, 광명,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건물 중심으로 쿨루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검증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 건물이나 민간 상업 시설에 대한 적용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정책 전환을 제안할 수 있다. 바로 대형 상업용·공공 건물부터 쿨루프 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형 건물은 지붕 면적이 넓고, 여름철 냉방 수요가 매우 크며, 공조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건물에 쿨루프를 적용하면,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고, 냉방 에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주택과 달리 대형 건물은 옥상이 평평하고 관리 주체가 명확해 시공이 수월하다. 특히 상업용 빌딩이나 물류센터, 백화점, 오피스 건물은 밤에는 사람이 없고 난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쿨루프로 인한 겨울철 방열 손실 문제도 거의 없다. 그렇기에 쿨루프 의무화는 주거용보다 상업·공공건물에 먼저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초기에는 서울 도심 주요 대형 건물,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시공 전 방수 상태 점검이나 유지보수 체계 마련 같은 보완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명확하다. 도시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더위를 견디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표면을 식혀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햇빛을 튕겨내는 지붕’, 쿨루프의 의무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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