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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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동자/프리랜서 블랙리스트 금지 및 실효성 보장 정책

정치적 신념, 페미니즘 등 '사상'을 이유로 프리랜서 노동자를 고용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합니다.(ㄴㅁ위키 등) 더이상 누구도 불합리한 이유로 일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거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사상검증 포함)를 명백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실효성 있는 조사 및 구제조치를 마련하는 정책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최근 몇 년간 특정 정치적 신념이나 페미니즘 관련 발언, 활동을 이유로 프리랜서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조직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노동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명백히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와 구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적 근거 및 세부 운영 방안: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 금지) 개정 및 확장하여 '근로자' 정의에 프리랜서 노동자 포함(사실상 업무의 지휘를 받는, 3.3% 사업소득세 계약[=편법 노동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해석) 명시적 블랙리스트 및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사용될 수 있는 리스트 작성 및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 명문화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조사 및 처벌 가능하게 함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예상 소요예산 특별사법경찰권 인력 확충 및 운영비: 연간 약 20억 원 피해자 구제지원 및 상담체계 운영: 연간 약 10억 원 총합: 연간 약 30억 원 내외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사상검증, 정치적 이유로 인한 노동권 침해 근절 프리랜서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통한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으로 노동자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증진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 방해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프리랜서도 구직활동 방해 등의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한 법으로서 현재도 프리랜서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취업방해 금지 등 관련 규정에 다른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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