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 방해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프리랜서도 구직활동 방해 등의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한 법으로서 현재도 프리랜서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취업방해 금지 등 관련 규정에 다른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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