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법을 어긴 불법 차량이 시민의 불법을 단속하는 문제로 제안하고져 합니다.
대전시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에는 5대의 카메라 탑재형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이들 차량들이 전면 앞유리 측면 유리창에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어긋나게 심하게 진한 선팅을 하고 다니면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어 시민과 어린이 안전에 심각히 우려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 관한 규칙에 위반 사항입니다.
관청의 공무수행 단속차량은 그 어떠한 차량보다도 관계되는 법을 철저히 지킨후 단속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공서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공무수행 차량이 법을 위반한 시민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시민을 얕보는 것으로 관청의 신뢰와 공정까지 무너트리는 것입니다.
또한 단속차량의 진한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은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운행하면서 단속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가오는 날이나 흐린날씨는 진한 선팅으로 인하여 운전자 당사자는 창밖 식별이 잘 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시민과 어린이 입장에서는 운전자의 진한 선팅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선을 마추칠수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횡단보도 건널시 좌우를 살피고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작은 것부터 정부 나 지자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은 정부를 믿고 지자체를 믿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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