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동네병원 내과 의사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는 동네병원과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1956년 공포된 보건소법을 통해 보건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58년 공포된 시행령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염병의 예방 및 진료, 모자보건, 학교보건, 환경위생 등의 공중보건 향상을 주요 업무로 하였습니다. 1962년 전면 개정된 보건소법으로 운영 주체가 시·군·구로 전환되고 당시 병·의원의 수가 매우 모자라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가 꽤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메르스와 COVID-19의 대유행 속에서 지역 보건을 포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일부에서는 방기된 채 일반진료에 집중하는 상황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 일반진료 등의 보건소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 관계 구도를 만들면서 일반진료를 하기보다는 지역의 공중보건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기관으로서 공공보건 분야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는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의 가장 최일선에 서 있는 공중보건기관으로서 지역 보건 정책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역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을 최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소속기관이며, 행정자치부 직속 기관이기도 하여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전락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폐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본연의 공중 보건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로의 개편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네병원 내과 의사로서 생각하는 보건소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보건소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만 수행하고, 일반질환에 대한 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전담토록 해야 합니다. 일선 일차의료기관은 구입하기 어려운 초고가의 골밀도검사 장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구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시행하고, 고지혈증 검사, 간기능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등 만성질환과 연관된 항목들과 비타민 D(일선 의료기관은 급여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이 불가능함) 수치에 대한 혈액검사 등 일차의료기관의 의료행위와 중복되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어서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최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즉각 중단하고, 여력이 발생하는 보건소의 역량과 인프라를 지역사회의 공공보건 증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건소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교육, 생활 습관 개선 사업, 공공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정보제공 등을 주된 기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보건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 간의 협조 관계 유지가 중요하므로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보고회 등에 지역의료기관의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를 소신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건소가 지자체 소속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행정 개편 되어야 하고,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임명되어야 하며, 보건소장의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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