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ㅇ 비위공직자에 대한 탄핵판결이 지나치게 비위공직자의 신분보장에 치우쳐 있음
ㅇ 비위공직자를 탄핵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는 판결은 그 자체가 또다른 범죄 방조임
ㅇ 탄핵의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
(개선 방향)
ㅇ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양심에 따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ㅇ 국민의 윤리의식 및 법인식을 중시하여야 함
ㅇ 탄핵의 기준을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대한 위반"과 "반성과 배상 여부"에 두어야 함
ㅇ 이에 따른 관계 법령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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