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도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방청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재판은 국민이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도 “지금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재판 중계가 허용된다”며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란재판 중계방송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 부족으로 중계나 녹화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영상기술이 충분히 발전해서 누구나 재판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판을 국민이 직접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헌법이나 공공에 관련된 중요한 재판(예: 내란죄,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 등)조차도 국민이 방청을 통해 직접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부가 국민 눈 밖에서 작동하는 고립된 권력이 될 위험을 키웁니다.
또한 법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 피고인에게 과도한 제재, 판사나 검사의 고압적 언행 등 – 도 국민이 직접 보지 못하면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1. 모든 재판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영상도 나중에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형사, 민사, 행정 등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하고, 나중에도 다시 볼 수 있도록 영상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단, 피해자나 증인의 인권이 심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요한 공공 사건은 반드시 중계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내란, 국정농단, 대형 부패 사건처럼 국민 모두와 관련 있는 중요한 재판은 당사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실시간으로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3.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재판 전용 영상 사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중심이 되어 재판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재판 영상 보는 곳(가칭)’을 만들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사건 종류별로 영상이 정리되어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4. 법정마다 자동으로 녹화되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정 안에 고정된 카메라와 음향장비를 설치해 모든 재판을 자동으로 녹화하도록 하고, 판결문과 함께 영상도 보관해야 합니다.
5. 국민이 영상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이 관심 있는 재판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일정 조건 아래 영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을 보면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판결이 내려지는지 알 수 있어, 사법부를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법정 안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재판이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전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에게 책임감을 주어 보다 공정하고 예의 있는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 결과, 법정에서의 인권침해나 부당한 절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효과도 큽니다
- 국민이 실제 재판을 보고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면,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제도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은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재판을 국민에게 모두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으나, 2025년 현재 이제는 기술이 충분하고 국민의 요구도 높습니다.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재판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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