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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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여 무거운 폐기물을 들어 올리는(상체 힌지 동작) 고강도 육체노동 - 중량 안전모(350~400g) 의무 착용은 환경미화원의 목과 척추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근골격계 질환(디스크 등)을 유발 및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임 ❍ 현실과 동떨어진 경직된 규제로 노동자의 고통 가중 - 청소차량 발판 제거 후 차량 매달리기는 불가한 상황에서 모든 수거 작업에 일률적으로 중량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생각됨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중앙부처는 원론적 답변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노동자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음 ❍ 기후 위기 속 높아지는 온열질환 위험과 안전 불감증 확산 - 폭염이 일상화된 여름철은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중량 안전모를 착용하고 외부 작업을 하는 것은 뇌출혈, 열사병 등 심각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는 빌미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는 역효과 □ 추진경과 ❍ 2024. 6. ‘청원24’를 통해 국민청원 요청(환경미화원 작업 환경을 고려한 안전모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요청) ❍ 2024. 9. 국회방문 협의(이학영 의원실) 방문(경량 안전모 교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공식 요청) ❍ 2024. 10. ‘24년 국정감사에서 상차원(수거 작업자) 대상 경량 안전모 허용 및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 서면 질의(환노위) - (당시서면답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검토 예정 ❍ 2025. 4. 기존보다 겨우 10~50g 가벼워진 340g 안전모를 선정(환경부 생활폐기물과)하였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미미한 조치에 불과함 □ 주요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비합리적인 안전 기준의 이중 잣대 - 도로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가로환경미화원의 경우, 유사한 도보 이동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량 안전모 착용 의무가 없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에게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명백한 차별로 생각 됨) ❍ 노동자 건강권을 외면한 형식적 안전 조치 - 전국 대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이 지속적으로 경량 안전모(200~260g 수준)로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규정 준수라는 형식에만 얽매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외면하고 있음 ❍ 안전 미인증 수입 제품 유통에 따른 새로운 위험 노출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초경량 카본 헬멧 등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새로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기 - 이는 국산화 및 공식 인증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방증함 □ 개선 요청 사항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경량 안전모(AB급) 착용 전면 허용(현행 AB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제품 착용) - (개정 내용) 현행 가이드라인의 안전모 조항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상차원에게도 KCS 인증을 받은 경량 안전모(AB급, 280g 이하 권장) 착용을 허용 - (개정 근거) 과도한 신체 부담을 줄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하절기 온열질환 위험을 감소시켜 자발적 안전모 착용률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임 ❍ 국산 초경량(카본 소재 등) 안전모 개발 및 보급 기반 마련 - (KCS인증 기준 신설) 초경량 소재(카본 섬유 등) 안전모에 대한 국가 공인 안전인증(KCS, AB급) 기준 마련 - (국산화 R&D 추진) 국내 기업들이 안전성과 경량성을 모두 갖춘 고품질 안전모를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및 공공구매 연계 방안 적극 검토 ※ 안전 미인증 수입품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 □ 기대 효과 ❍ (노동자 건강권 보호) 환경미화원의 고질적인 근골격계 질환 및 온열질환 발생률 감소 ❍ (산업재해 예방) 자발적 안전모 착용률 향상을 통한 낙하·충돌 및 온열 관련 사고 예방 ❍ (합리적 규제 개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으로의 전환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참고자료 ❍ 2024. 6. ‘청원24’를 통해 국민청원 요청 답변 내용 - 산업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32조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24.2월,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청소작업자(운전자, 상차원, 환경미화원 등)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AB종)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량물을 운반하지 않고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는 가로청소원의 경우 작업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인증제품 외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경량안전모 착용 허용을 요청하신 상차원의 경우 작업 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과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야 하는 작업 특성 상 교통사고나 충돌 우려 등이 있어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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