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허나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8000천 만원 넘는 법인차 의 번호판이 녹색인 것처럼 음주로 걸렸을 시 1회차는 음주자의 비용으로 번호판 교체 (빨간 형광색 으로 눈에 띄는) 하고 2개월 동안 유지 그리고 2개월의 기간 지난 후 원래 번호판 교체 2회차는 음주자의 비용으로 번호판 교체 하고 6개월 유지 + 음주 방지 오프라인 교육 (비용은 음주자에게 청구) 3회차는 운전면허 자격 박탈(?) & 1년간 재시험 금지, 1년 지난 후 운전면허 재 취득시 면허증 앞면에 빨간색으로 표시 (ex. 음주 경력(?)) 1년간.. 위는 예시로 들었는데요.. 일단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평생 챙피 할 일을 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정리가 안되게 적었지만.. 정말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귀하께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자 비용으로 번호판 교체 및 운전면허 자격을 박탈하고 1년 후 재취득시 면허증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달라고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음주운전은 그동안 꾸준히 처벌수준이 상향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자는 과거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결격 2년을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 역시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하였고, 음주측정전 술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 음주운전 측정방해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법정형(특정범죄가중법)은 피해자 사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형광색 번호판 교체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종료된 뒤에 별도의 처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격권을 심히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기 시행중인 사안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향후 특별단속과 더불어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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