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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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접근과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426개관 대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사례 조사 - 침해주체: 특정단체 50.4%, 개인 21.9%, 상위기관 10.5% - 요구사항: 자료폐기 32.5%, 열람제한 32.3%, 자료검색 배제 10.3% - 검열도서: 선정성>성소수자 이슈>양성평등 이슈>정치・사상적 편향성 - 애로사항: 자료선정권 침해 및 자기검열 25.3%, 자료서비스 위축 16.8%, 일상업무 방해 16.0%, 사기저하 10.7%, 법적 소송 불안감 7.39% ◦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의 문제점 - 현행「도서관법」은 도서관 지적자유의 철학과 이념이 부재함 - 잇따른 지적자유 침해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서의 수서 배제로 도서관 소장장서의 불균형을 초래함 -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및 전문단체의 선언문이나 성명서, 윤리선언 등은 법적 구속력은 없음 3. 정책의 필요성 ◦ 지적자유는 국민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의 제도적 보장은 시민의 정보주권 실현과 함께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임 ◦ 특히 도서관은 특정 입장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해야 할 공적기관이나, 반복되는 외부 압력과 검 열 요구, 법적 위협으로 사서들은 자기검열과 사기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또한 지적자유 침해는 단지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저자에서 독자까지 이어지는 지식문화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필요 4. 제안사항 ◦「도서관법」에 지적자유 명문화 -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여 국가 및 사회의 문 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도서관법」제2조(기본이념),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7조(도서관의 책무) 등에 지적자유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함 ◦ 국가 차원의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또는 고시 등 지침 마련 - 국가 차원의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 학교 및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에 지침을 내림으로써 지적자유에 대한 사회적 환 기 및 대응 체계를 수립 ◦ 지적자유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한국도서관협회 차원의 신고・상담센터 운영(정부의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적자유 연례 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를 정례화함 ◦ 지적자유 거버넌스 구축 - 도서관 지적자유는 저자부터 독자에 이르는 책문화생태계 전반의 문제이자 문화부, 교육부, 국방부 등 해당 부처도 다양함 -‘공공대출보상권’등 지적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을 포함, 관련 단체 및 부처간 논의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이를 주도할 중심 체계 마련(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지적자유 보호를 위한 기구 또는 위원회 운영) 5. 기대효과 ◦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인 지적자유를 위한 법적 명문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의 근간을 마련 ◦ 지적자유 수호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이념 및 성별, 계층, 지역간 대립과 갈등의 문화를 해소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살아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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