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구법적용자 신법변경 신체검사 간소화

현재 국가유공자는 구법(구 보훈대상자법 적용자)과 신법(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 으로 나뉘어,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임에도 적용 시기와 법령의 차이로 인해 보상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개선에 시간이 걸린다면 희망자에 한해 신체검사 없이 기존 등급 그대로 신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신법으로 변경을 위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만 하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더불어, 강화된 심사 기준에 의해 등급하향이 실제로도 발생 하고 있는바 많은 구법 작용자들이 신체 검사를 포기 하고 있습니다.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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