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구성)가 추천합니다. 현재 추천위원회는 시·도의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협의체, 경찰청장, 지방법원장, 시·도 본청 기획 담당 실장 추천 인사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지역 안전, 교통 안전,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치안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협력 기구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위원 추천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조직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음 네 단체는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지역사회 안전과 청소년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있어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시·도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역 방범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치안 일선에서 활동합니다.
* 시·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 협력 기구입니다.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합니다.
이 네 단체를 추천위원회 구성에 포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추천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주민과 밀접한 민간 단체의 대표 참여를 통해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 현장성 및 전문성 반영: 각 단체 대표가 지역 치안(방범), 교통안전, 청소년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 각 분야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주민 요구사항을 위원 추천 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민관 협력의 제도화 및 심화: 위원 추천 단계에서부터 민간 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자치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견고하고 심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특히 청소년 안전 분야에서는 교육, 사법, 경찰, 민간의 다층적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 균형 있고 포괄적인 위원회 구성 유도: 민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종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민 체감형 치안 및 안전 서비스 구현: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 지역 방범, 교통 안전 등에 관련 민간 단체가 참여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체감도를 높일 것입니다.
3. 개선 방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추천위원의 구성에 시·도 자율방범연합회, 시·도 모범운전자연합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제안 (예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추천위원 구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기존 5개 추천 주체는 유지하되, 다음 각 호를 신설하여 추천위원회의 전체 규모를 확대합니다.
* 제6호 (신설): 시·도 자율방범연합회가 추천하는 1명
* 제7호 (신설): 시·도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천하는 1명
* 제8호 (신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 제9호 (신설):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4. 기대 효과
본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치경찰의 지역 특화 치안 및 안전 역량 강화: 방범, 교통, 청소년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지역사회 다양한 안전 분야에 대한 현장 전문성과 주민 요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역량이 향상됩니다.
* 통합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경찰, 지자체, 교육기관 등과 더불어 주요 민간 자원봉사 및 협력 단체들이 자치경찰 위원 추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는 견고하고 포괄적인 지역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주민 참여 확대 및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 증진: 특히 주민 관심이 높은 청소년 안전 및 학교폭력 문제에 관련 민간 단체가 참여하여 자치경찰이 주민들의 실제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며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 정책 결정의 효율성 및 실효성 증대: 현장 중심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위원이 추천되어, 최종 자치경찰위원회가 더욱 실효성 있고 주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치안과 안전을 증진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친화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강화된 민관 협력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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