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기준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1. 요즘 핵가족화로 아파트를 마련하여 경제적 안정화 될 때 까지 소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직장인, 학생 등이 많음. -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연도 또는 준공 연도에 따라 주택수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희한한 제도로 운영중에 있음 - 몇년도 이전에 구입한 건물은 주택수 포함되고, 또 몇년도 이후 구입하면 제외되고, 24년이후 지어졌으면 제외되는 등 제도가 너무 불공평하고 혼란스러움. - ex> 장인 어른의 경우 아파트 1채에 거주하며 소형 주거용오피스텔(23년도) 2억짜리 구입해서 월세 70만원 받으며 퇴직후 노후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 바람에 다주택자로 되어서 아파트 이사도 가지 못하는 상황 발생 2. 요즘 아파트 열풍과 가격도 안정화되는듯 하니 오피스텔도 활성화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도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ex, 준공 연도 또는 매매 연도 구분없이 3억 미만, 20평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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