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공사 사례는 감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 설계 무시, 자재 품질 저하 등은 감리자의 권한 부족과 감리법인의 역량 미달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단순한 하자 수준을 넘어 입주 거부까지 이어지는 부실공사 사례는 감리제도의 실효성 부족, 시공사의 공기 단축 압박, 설계 변경 미고지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감리 권한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
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의 법적 권한 강화와 감리법인 등록 기준 상향, 국토교통부 협업 구조 구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리자가 실질적 품질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행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리법인의 등록제 → 허가제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 기술직 공무원과 감리법인이 공동으로 감리조(C팀)를 구성하여 현장에 상주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외국의 감리제도를 참조하는 것은 분명 시사점이 있지만, 한국은 고유한 주거 구조와 건설 관행 때문에 전혀 다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국내 건설 환경의 특수성
• 아파트 중심의 고층 공동주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싱가포르·일본·영국 대비, 동시다발적 대규모 시공·입주가 반복됨
• LH·지자체·건설사 중심의 대규모 발주 방식 →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가 다단계 구조로 분산되면서 책임 희석
• 부동산·분양 중심 건설 수요 → 공기 단축 / 원가 절감 압박으로 품질보다는 수익 중심
• 과거 대형 참사 사례 다수 발생 → 인천 검단, 광주 화정아이파크, LH 철근 누락 등 → 감리제도의 실효성 미달로 인한 인명 사고 반복
◆ 결론: 외국과는 다른 감리 시스템 필요
• 미국·일본은 설계사 중심의 감리 구조 / 소송 책임 구조
• 한국은 다세대 거주 공간 + 고층 + 지하주차장 + 유사 평면 구조로 → 철근, 설비, 배관, 환기 등 공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고난이도 시공
따라서,
본 제안은 단순한 외국 벤치마킹이 아닌, 한국형 감리제도를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편하는 제도 혁신 방안입니다.
1. 감리법인 등록제 → 허가제로 전환
• 등록 기준을 자본금·기술인력·설비 요건 중심으로 강화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만 감리 수행 가능하도록 제한.
2. 국토교통부 기술직과 감리법인으로 구성된 감리조(C팀) 운영
• 감리법인 + 국토부 기술직 공무원 이 공동으로 감리조를 구성
• 현장 상주 하며 실시간 시공 상태 점검 및 부실 적발
3. 감리조의 공사 중단 집행 권한 및 처벌 규정 도입
• 감리조가 설계 불일치 또는 부실 시공을 3회 이상 적발한 경우 → 공사 중단 및 행정처분 가능 (영업정지 / 시공사 변경 등)
• 감리법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 국토부 파견 공무원이 감리법인 부실을 적발한 경우 → 감리법인에 대해 등록 취소 / 벌점 부과 / 향후 공공사업 참여 제한
본 제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건설 산업의 관행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선언적 제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강조한 “신상필벌” 원칙과 맞물려, 감리조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되,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부실을 방조할 경우에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본 제안을 통해 감리제도의 실질적 통제력이 확보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던 부실공사를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시공 품질 향상과 주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감리의 권한 강화와 책임 명문화는 건설업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부실시공·책임 회피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관리 체계가 선진화되면 외국 정부·기업의 한국 건설 산업에 대한 신뢰도 상승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 시에도 품질 보증 체계로 작용하여 대한민국 건설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제안은 감리조에게 실질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자는 정책적 선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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