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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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전 영구 금지 제도 도입 제안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전 영구 금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제한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이후 다시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적 시스템은 실효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0~48%**로, 음주운전자 2명 중 1명 가까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단속·법 강화 이후에도 연간 100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19~2023년 5년간 1,161명이 희생됐습니다. 2. 국민 생명을 앗아간 실제 사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30대 직장인이 출근하던 중 만취 운전자가 인도를 돌진하면서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3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2021년 인천, 어린이보흐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6세 아동이 현장에서 사망.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 경력 2회. •2023년 대구, 한 부부가 산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 운전자는 “소주 반병밖에 안 마셨다”며 음주를 축소 진술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고,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모두 음주운전자의 반복 범죄로 인한 것이며, 관대한 제재가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망·중상)를 낸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① 차량 소유권 등록 및 구매 불가 (영구 제한) → 등록사업소 연계, 음주운전 전과자 DB 연동 ② 운전면허 영구 취소 및 재취득 불허 → 생애 1회 사고 시 곧바로 ‘운전권 포기’ 조치 ③ 음주운전자 신원, 사고 내용 등 공공 기록화 및 열람권 부여 → 보험사·운수업체 등과 공유하여 고용·차량임대 등 제한 4. 기대 효과 재범자 발생 원천 차단 국민 생명 보호 및 교통안전 수준 제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 제도 정착 5. 마무리 말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선택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차량은 흉기’입니다. 흉기를 들고 또다시 거리로 나올 기회를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귀하께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자 비용으로 번호판 교체 및 운전면허 자격을 박탈하고 1년 후 재취득시 면허증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달라고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음주운전은 그동안 꾸준히 처벌수준이 상향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자는 과거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결격 2년을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 역시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하였고, 음주측정전 술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 음주운전 측정방해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법정형(특정범죄가중법)은 피해자 사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형광색 번호판 교체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종료된 뒤에 별도의 처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격권을 심히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기 시행중인 사안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향후 특별단속과 더불어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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