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귀하께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자 비용으로 번호판 교체 및 운전면허 자격을 박탈하고 1년 후 재취득시 면허증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달라고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음주운전은 그동안 꾸준히 처벌수준이 상향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자는 과거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결격 2년을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 역시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하였고, 음주측정전 술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 음주운전 측정방해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법정형(특정범죄가중법)은 피해자 사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형광색 번호판 교체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종료된 뒤에 별도의 처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격권을 심히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기 시행중인 사안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향후 특별단속과 더불어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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