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연기금의 관리운영비가 너무 과대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연기금들(캘리포니아 연기금_CalPERs)의 운영인력이 건강보험공단의 적게는 1/5, 많게는 1/10에 불과하고 관리운영비 역시 그에 비례합니다. 이에,
1. 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상한선과 관리운영비 상한선(회원들의 회비 수입의 1-5% 제한 등)을 정할 것
2.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중에서 별도 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없고, 기금을 위탁받는 은행과 협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은행과 협의하여 비용 거의 없이 위탁할 것
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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