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재산조회,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채권자가 직접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합니다. 조회를 위해 여러 기관에 개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함 평균 5~7만 원 이상의 비용 발생 회신까지 1~3주 이상 소요 회신 양식도 제각각이라 정보 종합 판단이 어려움 결국 채권자는 시간과 돈을 들여도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못하고 권리 실현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2. 개선 방향 제안 ✅ (1) 통합 재산조회 시스템 구축 법원이 승인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등록하면 부동산, 금융, 차량, 직장, 소득, 주식 등 재산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클릭 통합조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각 기관(등기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국세청 등)과 연동하여 자동 송달, 자동 회신, 통합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해야 합니다. ✅ (2) 비용 및 절차 간소화 현행 송달료는 기관 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 → 정액 요금제 또는 간소화 필요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자에게는 재산조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3) 회신 결과 표준화 및 전자화 회신 결과를 **표준 양식(PDF 혹은 엑셀)**으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집행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회신까지 전자화 --- 🎯 3. 기대 효과 항목 효과 ⏱️ 절차 간소화 채권자의 시간·비용 부담 절감 💰 집행 실효성 강화 재산은닉·처분 방지, 신속한 권리 실현 가능 📈 국민 신뢰 회복 민사 판결이 단지 문서가 아닌 ‘실행력 있는 판결’이 됨 🔄 행정 효율성 향상 기관별 수작업 송달·회신 부담 감소, 시스템 운영 일원화 --- 📝 4. 마무리 제안 민사 판결이 있어도 실제 재산을 몰라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은 국민의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액 채권자일수록 포기하게 되는 구조는 사법제도의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법부가 협력하여 ✅ 채무불이행자 재산에 대한 통합 조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 비용 부담과 접근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 검토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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