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건의

1. 주민자치회를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회는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당연 규정으로 바꿔주시든지 해야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주민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주민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행정이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개을리 한 것을 핑계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주민들이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반드시 당연규정으로 바꾸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시행되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과 관련하여 통장은 정량적평가(주거기간ㆍ봉사활동ㆍ수상내역 등)70%와 정성적평가를 30%하여 선정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에 대한 기준이 단순 추첨 방식이라 선정 기준 마련 필요합니다. 최소한 활동이 가능한 나이대의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동인 경우 40년생 어르신이 선정되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개인 요구사항만 얘기하여 제재도 못하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자치단체 별로 상이하지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운영,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임기와 관련된 부분이 2년 임기에 2회 연임이나 3년 임기에서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 주민자치회 만을 규정하는 개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개별법이 논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대표 조직으로 만들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민자치회가 개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자치회 개별법에는 주민자치회의 본질, 성격, 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 재벙적 지원 등의 부분이 내용적으로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제정 시행하도록 함이 국민주권시대에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지방분권과 지역 회생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의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책무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역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도의원과는 선출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위상에 걸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의원들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명예직, 봉사직으로 회의 시에 회의비와 약간의 행실비를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위원들은 스스로 많은 회비를 각출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쓰고 있습니다.(한림읍의 경우 위원 1인당 70만원의 연회비를 각출하여 내고 있으며,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은 또 별도의 회비를 더 각출해서 활동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경우 자부담을 주민자치회 회비로 사업비의 10%를 충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부담의 부당한 부여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없애고 민간위탁업무나 자부담이 없는 정액제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은 자부담을 10%(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경우) 또는 30~50%의 자부담(일반적인 보조 사업인 경우)을 하는 부분을 자부담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전적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까지 활동하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모순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0인 상황을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의 자신들의 사업이나 자신들의 직업을 영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개인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회장과 사무국장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 이장들은 일정정도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님들보다 더 넓은 지역인 읍,면,동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활동비로 년에 5천만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봉사하는 위원들이 회비를 각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원탁회의의 활성화, 주민총회의 상설화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역사적인 현장임을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주민 스스로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결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는 것은 K-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중 원탁회의 등을 통해 의제발굴과 사업발굴을 할 수 있는 숙의운영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일상화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총회가 성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민주적인 훈련을 하여 주민들의 역량은 더욱 높아지며 주도성과 민주성이 높아지며, 이런 길들이 열리면 돌아오는 농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제도 개선에 국민주권 정부는 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회장 한림읍주민자치회장, 용담2동주민자치회장, 이도2동주민자치회장, 화북동주민자치회장 서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회장 성산읍주민자치회장, 안덕면주민자치회장, 동홍동주민자치회장, 효돈동주민자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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