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의 배경 및 내용
●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2주택자 발생
● 본인은 수도권(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취득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현재 임대 중입니다.
● 2015년 부친 사망 이후 2023년 모친이 별세하면서, 정읍시 덕천면 소재 무허가 농촌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100% 지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1. 상속 주택의 현황
● 해당 농촌주택은 공시가격 790만 원(면적 99.7㎡)의 소규모 주택으로 현재 2년째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 개시일(2015년)이 5년을 초과함에 따라, 현행 조세제도상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 퇴직자의 현실
2.1. 현재 귀촌하여 상속받은 농촌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으나, 수도권 아파트 매도를 통한 생계 자금 마련은 양도세 중과 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2. 퇴직 후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로, 현재는 임대수입(월 55만 원)과 소액 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건의 사항
3.1. 지방 실거주 상속 농촌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조례 검토 요청
3.2.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예: 1억 원) 이하이며, 퇴직자가 직접 실거주 중인 상속 농촌주택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 요청 바랍니다.
4.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4.1.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퇴직자의 경우, 상속 농촌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기존 수도권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요청
5.1. 퇴직자의 실거주지는 농촌 상속주택이지만, 수도권 아파트(현재 임대 중)는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5.2. 해당 아파트를 활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가입 기준 완화를 건의드립니다.
6. 기대 효과
6.1. 귀촌 고령 퇴직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지방 정착 유도
6.2. 인구소멸지역의 정주율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
6.3. 불합리한 세제 적용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신뢰 회복 및 정책 수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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