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1채가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되어 세금 등 여러 제약으로 거래가 꽁꽁 묶여 있음
- 그러나 24년이후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2. 24년 이전과 이후로 나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됨
3. 준공연도로 구분하지 말고 면적 또는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수 포함여부를 정책제안 드림
- 예를들면, 20평 미만(또는 3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아파트 한채 있는 사람이라도 퇴직후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할수 있고, 청년이나 서민들도 품질좋은 오피스텔에서 직장 가까운곳을 출퇴근 할수 있음
- 또한, 아파트로만 전부 쏠림 현상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음.
- 현재는 24년 이전 주거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되어 거래가 꽁꽁 묶여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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