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의원 또는 자치단체의 해외 순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초에 지방 자치단체 의원의 경우엔 무임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하루의 3분의 1이 넘는 시간을 종사했을 때 받는 연봉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봉사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만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해마다 해외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손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 의원 한 사람이 써야 하는 예산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일년단위 및 의원 임기 내 / 그리고 한사람 전체 총액으로 ) 2. 해외로 출국 시 일정이 짧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며칠 이내로 _ 특히 아주 짧게 ) 3. 식대나 기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식대 등 제한선을 정해두어야 함 4.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의원만 가는 것은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의원 중에서 일부만 가고, 현장 실무자들 위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함 5.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함 6. 국가 재난이나 또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 시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함 7. 같은 시 의회 또는 구의회 등이 아닌 타 시, 군, 구 의원들의 목적에 맞게 섞여서 가야 한다고 생각함 8. 지방 의회 또한 국회의원의 상임위처럼 활동 영역을 나누고, 해외 교육 시 자신의 상임위와 맞추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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