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제안해 주신 내용은 신규 공무원의 빠른 공직 적응을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무 경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발 예정 직위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 등을 요건으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은 필기, 면접, 실기, 서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이 중 면접시험의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개인발표 및 상황면접을 통해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시보공무원 기간 중 지자체‧중앙부처 및 임용예정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수습에 대한 평가를 정규임용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실무 및 현장 중심 교육 강화 관련해, 정부는 신규 공무원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력 제고와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공직가치 및 윤리 교육 이외에도,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국민과의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체험 학습, 기관 방문, 사례 기반 토론 및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신규자 교육 운영 시에는 실무 적응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문서 작성, 민원 응대, 정보시스템 활용 등 세부적인 직무 스킬들을 빠짐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제안해 주신 취지에 맞게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현장 수요에 맞는 실무형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신규채용 및 교육 분야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민간인 신분으로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2조 6급ㆍ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 가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서 임용시험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시 시험방법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 면접의 방식은 개별면접, 발표면접, 집단토론 등으로 운영되며, 발표면접과 집단토론 방식은 피면접자의 규모,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현장 민원 대응 교육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는 현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시험 응시는 학력 및 학과와 무관하게 가능하므로 특별히 행정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공직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교 자체적으로 해당 내용의 학과과정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