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비과세 등의 신설’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상속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그 취득시기의 현황에 따라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 이후에 특정 목적에 따라 그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상속개시 당시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은 현행 조세 체계 내에서의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차원의 다른 대안이나 공익 목적의 기부 활성화를 지원할 다른 재정적 방안이 있는지 등을 계속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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