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외부스피커 사용 금지 제안합니다.

술집, 상점가 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외부스피커를 설치에 길거리와 주택가에 무분별한 소음을 24시간 365일 내내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구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사유재산이라 재제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법으로 근처 상점, 주택가에 피해를 줄 수 없도록 일정 데시벨이 넘어가면 외부스피커 철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쎄게 올려주시던지 규제해주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공해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거리 지나다니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노래 듣는 것도 인권침해인거 같아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주변 상가의 외부스피커 사용 규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소음 관련 법규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따라 지자체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공사장 등의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라 술집, 상점과 같은 영리 행위를 하는 장소는 옥외설치 확성기(스피커)의 소음을 주간시간대(07~17시) 70dB, 야간시간대 (22~05시) 60dB로 규제하며, 이 규제기준을 위반할 경우 각 지자체장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상점가 등의 확성기 소음에 대한 제재 법규는 위와 같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지자체에서 이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분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해당 법규를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거리 확성기 소음을 제재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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