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용량 200Kg 용량 이상)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동약자가 전체 인구의 30% 가 넘고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독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놨다고 중과세를 한다는 것 고령화 시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은 다 아파트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미국장애인 법에는 주거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기본 법령에 따라 주에서 주거 접근성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장애접근권이 국민 기본권이라는 점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접근권의 기본은 주거권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독 주택 엘리베이터의 중과세 부과를 폐지해 주세요. 세수 부담이 줄어서 그러는 걸까요? 전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단독 주택은 수백체 밖에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단독 주택에도 장애인 접근 권이 부장 되면서 장애 당사자들이 그리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실 때 죽 거의 선택지가 훨씬 늘어납니다 장애 당사자들이나 어르신 분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인구에 절반 정도가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지면 어쩔 수 없이 공동 주택에 들어가거나 살고 있던 자기 집에서도 2층에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 주세요. 그리고 몸이 불편해도 주거 선택권이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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