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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시민박업에 30년 이상 건물 금지 조항 폐지 건의

안녕하세요. 2024년 7월부터 30년 이상 된 건물은 외국인 도시민박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허가된 노후 건물은 현재도 정상 운영 중이며,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마포구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엔 오래된 주택이 다수 존재합니다. 단순한 건물 연식만으로 심사 기회를 제한하기보다, 건물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말까지 플랫폼 등록 제한이 있으니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해당 주택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로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닌지, 건축법, 주택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개선에 대해 지자체,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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