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학력고사는 과거 시행(~1992년)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신으로, 귀하의 제안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폐지를 건의하는 취지로 이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관 부처 의견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르면 각 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할 권한은 각 대학의 장에게 있으며, 각 대학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학생의 소질, 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논술·실기·면접 등 다양한 방법과 기준에 의한 입학전형을 자유로이 운영하며 대학별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국내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대학 입학 전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시험의 응시는 대학 진학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님에 따라, 시험을 폐지하자는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학 입시 준비에 수반되는 사교육 및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며,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2023년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으로 훈련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교육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수립·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는 통합형 수능 체제 도입, 내신 등급체계 개편 등 과도한 경쟁 및 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학 입시제도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대학 입시 준비로 인한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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