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 폐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든 검찰과 경찰이 공동수사하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하되, 기소권은 검찰의 단독적인 권한으로 남김. 2. 공정성과 헌법 상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을 사법부 소속으로 돌림. 유럽의 검찰선진국에선 사법부 산하에 검찰이 있어 수사에 성역이 없음. 다만, 행정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둠. 3. 검찰총장의 임명에 있어 대법원장의 지명->입법부 동의->대통령 임명의 삼권임명절차를 시행함. 이렇게 해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공정한 인사절차를 확립함. 이상입니다. 부족한 제 소견이지만 조금이라도 검찰개혁에 일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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