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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단속할 법적근거마련

불꽃축제 바가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광안리 일대 숙소는 물론, 해변을 따라 자리한 카페, 음식점, 주점들까지 일제히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카페는 창가 자리를 R·S·A석 등으로 나눠 고가의 메뉴만 주문 가능하도록 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10만~15만 원을 요구했다. 일부 주점은 테이블당 최대 80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업주가 불꽃축제 등 행사에 맞춰 요금을 대폭 올려도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는 없다. 요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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