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법인이 지역사랑상품권 대량 구매 시 할인율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발행·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할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인도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 구매시 할인율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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