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따로 만들자고 제안 드리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판사 1인이 법을 재창조하여 내란 수괴의 탈옥을 도운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카르텔이나 법조계 카르텔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의료 사고가 나면 처벌 받는데 판검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재판을 배심원제로 하든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국민투표를 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공화국임을 알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존 왕정, 귀족정 세력들과 혼맥 및 인맥이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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