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부담임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담임업무 수행에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에 근거하여 학교장은 교무 총괄, 교직원 지도·감독,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 편성, 담임 배정 등 교무학사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담임제도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현행 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원 수급 상황, 학교 학사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인 실시보다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규교사의 전문성과 현장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시험 합격 이후 임용직전 단계에서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고경력 교사와의 멘토링·맞춤형 연수 등을 받을 수 있는 ‘신규교사 역량강화 모델(가칭 수습교사제)’을 시범운영하며 예비교사분들이 학교 현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담임업무지원을 위한 좋은 제안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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