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외근업무와 재택근무라서 등기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받을 사람이 없는 관계로 전달을 못하고 우체국에 도로 가져가서 일정한 보관기일이 지나면 발송처로 반송한다고 합니다. 특히 법적효력을 다투는 등기우편물등 중요 우편물의 경우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반송하므로서 큰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집배원이 우편물을 도로 가져갔다가 2,3차 재방문하는 경우 인력낭비가 크므로, 집배원 방문시에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 해당 우편물 사진을 찍어 신청해 둔 전화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간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단, 이를 원하는 수취인은 미리 해당 우체국에 가서 <부재중 등기우편물 사진전송 친청서>를 제출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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