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의치사(denturist)제도 도입을 검토해주세요

틀니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사람들을 "denturist" 라고 합니다. 이제도는 1961년 캐나다 에서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이유는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틀니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시골이나 외곽지역의 치과진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복지비용 절감, 국민들의 만족도 향상, 치과 자원의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아일란드는 제도의 검토중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시범운행 및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섰고 매년 1%씩 늘고 있는 상황일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보험 틀니 제도가 있지만 그에 들어가는 국비가 상당합니다. "의치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복지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틀니는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구내염 등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치과 진료의 벽이 높아 관리가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의치사"제도를 도입하여 진료의 벽을 낮추게 된다면 노인 구강보건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내용은 ‘의치사(denturist) 직종 신설’로 이해됩니다. 2.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틀니 등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기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제안하신 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사 보건의료직종의 신설은 치과의료인력 수급 정책 방향성, 의료기사법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정책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자님께서 주신 의견은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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