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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5%에서 21%로 주택법 개정을 제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21%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임에도 주택법(주택법 제2조25호다목)에서는 그 상한을 15%로 정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동일하게 그 상한을 21%로 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법을 위와 같이 개정할 경우 기존 세대수가 870세대인 경우 52-54세대가 증가하여 신축 주택공급량이 그만큼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분담금도 약간 감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주택법 제2조25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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