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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형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지원 정책

1. 제안 배경 1) 초등 고학년은 신체 성장과 식습관 자율성이 급격히 확장되는 시기임에도, 비만·저체중·성장부진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학교 영양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의 일회성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천력 제고와 행동변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본인이 운영한 ‘숨은 키 10cm’ 실천형 영양상담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내에서 영양진단, 실천, 피드백, 상담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키 성장률 향상, 식습관 개선 등의 성과가 입증된 바있습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1) 실천형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모델 보급 기존의 단편적 영양교육에서 벗어나, 영양진단 기반 실천형 영양상담 수업 모델을 교육과정 내에 정례화합니다. 2)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를 수집 및 보급 체계를 마련합니다.3) 영양상담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의 전국 공용화로 가이드라인화 영양진단 검사와 민관 공동 개발 자료(예: ‘숨은 키 10cm’)를 기반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화합니다. 4) 정규수업 시간 내 영양상담 실질 운영을 위한 업무 재조정 필요 현재 영양교사는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 운영 권한이 있으나, 급식·행정 중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실제로 정규수업 내 영양상담 수업 및 실천활동 운영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영양교사의 교육활동 중심 역할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며, 영양상담 및 식생활 교육이 급식업무와 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적 지원과 인력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급별·규모별로 탄력적 수업시간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영양상담 운영이 가능한 학교는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와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5) 담임교사와의 협업 구조 촉진 담임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영양상담과의 연계 이해도를 높이고, 급식·보건·체육 연계 다학제 협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3. 기대 효과 ● 학생이 자신의 식생활을 자가 점검하고 실천을 주도함으로써 자기 효능감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정규수업 내 운영 가능한 구조화 모델로 지속가능성과 일반화 가능성 확보 ● 담임교사와의 협업을 통한 학급 단위 건강 증진 효과 및 통합적 생활교육 가능 ● 영양교사의 전문성 인정및 학교 내 건강교육 실천 역량 강화 4. 마무리 제언 영양교사는 단지 급식 운영을 넘어 학생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학교 건강교육의 핵심 전문가입니다. 급식은 영양교사 업무의 중요한 기반이자 정체성이며, 이를 바탕으로 식생활 교육과 영양상담까지 확장될 때 학생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현장의 우수사례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광장’을 통해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차이로 인해 구매 절차에서 혼선이 발생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시설과의 수의계약 시 1인 견적을 통한 계약이 가능한 반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의 수의계약 시 1인 견적을 통한 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절차에 차이가 발생하며, 각 법령에 따른 다른 적용 기준으로 혼란이 지속됨. ○ 202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의무구매 비율은 0.83%로 지방자치단체 0.93%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불일치로 인해 공공기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결과로 보임. ○ 2025년부터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 조정되며, 추후 2%까지 확대될 예정인바, 상이한 두 계약법의 일치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 목표 ○ 법적 일관성 확보: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간의 차이를 해소하여,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3. 정책 제안 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하여, 지방계약법과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시 1인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4. 기대 효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공기관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져, 장애인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음 ○ 법적 혼란 해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 1인견적 가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가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음 5. 결론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장애인 보호자 사망 후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 돌봄체계 확대"

정책내용 현실적으로 중증장애 또는 지적·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부모나 형제, 자녀 등 가족이 주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고령이 되어 돌봄이 어려워지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은 홀로 남겨져 방치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공 돌봄쉼터 또는 그룹홈 확대  - 중증 및 지적·정신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공공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을 전국적으로 확충  - 보호자 사망 또는 돌봄 불가능 시 자동 입소 연계 시스템 마련 지자체 단위의 '장애인 돌봄 매니저' 배치  - 동사무소, 복지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전 등록된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시설 연계 장애인 가족 사전 돌봄 계획 등록제 도입  - 보호자 생존 시 사후 돌봄 계획을 사전에 등록  - 보호자 사망 또는 병환 시 등록된 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즉각 개입 국가가 운영하는 장애인 후견제도 실질화  - 법률·재정·복지·의료 전반을 후견하는 공적 시스템을 확충  -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장애인에게 법적 보호자 역할 수행 정책 기대 효과 보호자 사망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됩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노후 불안 완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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