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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공유형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토론기간2025.07.26 ~ 2025.07.30

문제점 : 1.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 증가, 보편화 등으로 위험운전, 곡예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문제가 위협 받는 수준에 도달함 2.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음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2인이상 공동위험행위(소위 폭주행위)의 조항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해결방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난폭운전, 공동 위험행위의 처벌 조항 별도 신설 또는 해당 조문의 개인형이동장치 제외규정 삭제 또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인증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행위를 제한할 필요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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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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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안전문제: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짐
  • 법적 미비: 현행법은 전동킥보드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태

개선 방안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난폭운전 및 공동 위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별도 신설하거나 기존 조문에서 제외 규정 삭제
  •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인증 절차 강화하여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사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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