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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농촌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토론기간2025.07.16 ~ 2025.07.20

정책 제안 7 농촌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1. 농촌·하천 쓰레기 수거 일자리 문제와 기회 도로, 하천 주변에는 비닐, 농자재, 폐 플라스틱 등 방치된 생활 쓰레기 다량 존재 특히 농번기·태풍 후기 등 쓰레기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춘 인력 수요 증가 정책 제안 계절형 수거 인력 채용 지자체 예산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농번기·집중호우 전후에 집중 운영 수거량 기반 인센티브 지급제 무게 또는 봉투 개수 기준으로 보상 제공 지역 자활센터 연계 저소득층, 실직자 대상 자활형 사업 모델 구축 2. 어민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현행 인센티브 구조와 한계 한국의 폐어구 보증금제: 통발 700~1,300원, 자망·부표 확대 검토 중 보증금보다 현장 처리 비용 및 노동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질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음 결국 “수거해 봐야 남는 것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해외 사례: 보상이 진짜 동기가 된다 미국 미시시피 등지에서는 어부에게 장비 적재·처리 부담 없이 현금 보조금 지급 NOAA와 NFWF는 미국 전역에서 기금+보조금 합산 수십만 달러 규모로 프로그램 마련 보상이 작으면 지속 가능한 참여는 불가능하다 3.정책 제안 제안: 실효감 있는 인센티브 설계 방향 ① 종량 현금 보상 폐어구 무게 1kg당 최소 5,000~10,000원 현금 지급 예: 100kg 수거 시 50만~100만 원 직접 소득 가능 ② 성과 기반 보너스 월별 수거 목표 달성 시 추가 상여금 제공 어선 단위 팀 보상 제도 도입 ③ 세제 및 경영 인센티브 연계 수산직불제, 어촌신활력사업 가점 부여 폐어구 처리 인프라 협업 시 투자비 세액공제 등 혜택 -지방어촌협회와 연계한 정규 일자리화 -비어업인 계절 인력 포함 -해양정화 참여 인증 및 관광 엮기 -정화기관 인증 부여 + ‘해양환경 지킴이’ 브랜드화 -해변 청소 참여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참여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4. 무단 배출 단속 강화와 인센티브 정책 동시 실행 농촌이나 해양 쓰레기는 무단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출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단속 및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한 ‘수거 인력 확대’가 아닌, 발생 억제 + 참여 유도의 두 축으로 문제를 접근 발생자 책임 명확화 농촌·하천에서 무단투기 시, 사용자 신원 추적 강화 + 강제 수거 비용 청구 → 수거 인력 투입 대비 비용 전가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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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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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농촌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
  • 현행 폐어구 보증금제는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 어민들의 참여를 저해
  • 농촌 및 하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 부족과 낮은 보상 체계가 문제

개선 방안

  • 계절형 수거 인력 채용: 지자체 예산을 통해 농번기와 집중호우 전후에 단기 일자리 운영
  • 수거량 기반 인센티브 지급: 수거량에 따라 보상 제공
  • 지역 자활센터 연계: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자활형 사업 모델 구축
  •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설계: 폐어구 무게에 따른 현금 보상, 월별 성과 기반 보너스, 세제 및 경영 인센티브 연계
  • 무단 배출 단속 강화: 무단 배출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단속 병행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 “귀하께서 제안하신 ‘해양환경 지킴이’ 브랜드화는 현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자체에서 ‘바다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안지역 11개 광역지자체 및 산하 50여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 ‘바다환경지킴이’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안의 지자체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정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려해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화활동의 참여 시에 참여를 인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말씀주신 사항 중 농촌지역 쓰레기 관리 강화 관련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는 농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수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15~'23)을 통해 전국 2,136개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2. 영농폐기물의 배출․수거 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멀칭비닐 및 농약용기에 대해 전용 배출 집하장을 설치하고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553개의 집하장이 설치하였으며, 연간 800여 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27년까지 13,029개)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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