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
“귀하께서 제안하신 ‘해양환경 지킴이’ 브랜드화는 현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자체에서 ‘바다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안지역 11개 광역지자체 및 산하 50여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
‘바다환경지킴이’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안의 지자체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정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려해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화활동의 참여 시에 참여를 인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말씀주신 사항 중 농촌지역 쓰레기 관리 강화 관련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는 농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수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15~'23)을 통해 전국 2,136개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2. 영농폐기물의 배출․수거 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멀칭비닐 및 농약용기에 대해 전용 배출 집하장을 설치하고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553개의 집하장이 설치하였으며, 연간 800여 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27년까지 13,029개)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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