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지속적인 차별·혐오 표현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안하신 ‘일베 폐쇄 및 혐오‧차별 방지와 제재 방안’ 관련 답변 드립니다.
1. 혐오표현 근절
현행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법정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통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범죄목적 및 교사·방조 등의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라, 차별‧혐오 등 유해정보는 「정보통신심의규정」제8조에 따라 심의를 통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의 폐쇄의 경우, 방심위에서 사이트 개설 목적 및 운영형태, 내용과 주체, 전체 맥락,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폭력 등에 대응하여, ①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등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② ‘모욕’을 권리침해 정보에 추가하고, 게시글의 삭제·임시조치, 디지털 윤리교육 및 상담·피해구제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 전반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차별, 혐오’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해서는 「형법」 및 차별금지 관련 법령 등에서 명문화된 법률제정이 선행되고, 규제 실효성,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2.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외 사업자의 규제집행력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국내대리인 지정·변경시 방통위 통보 의무화
- 국내법인이 있거나 임원구성,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를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수행 연락수단 확보·이용자의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처리·불법정보 관련 방통위 시정명령 이행·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신고 등으로 대폭 확대
- 국내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 및 불만처리 강화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혐오표현 등의 확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의 유해‧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책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귀하께서 제안하신 요지는 “법무부·여가부 등이 연계하여 법률, 심리, 의료를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무부는 2024. 7.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 14개의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국 1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신 소중한 의견은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8.~7.2.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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