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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

토론기간2025.06.25 ~ 2025.06.29

1. 제안 배경 현재 초등교육 현장은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본래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하나, 이를 지원하는 법안의 부재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수업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2. 주요 제안 가. 교사의 수업 의무 법제화 1) 내용: 모든 교사는 최소 주당 5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하도록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문화 2) 목적: 교사의 수업 책임 강화, 특정군 교사의 수업 회피 방지, 수업 관련 수당의 형평성 확보 3) 효과: 수업 질 향상, 교육 예산 효율화 나.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상한 15시간 1) 내용: 주당 수업시수를 15시간 이내로 제한 2) 목적: 수업 준비 시간 확보, 교사 번아웃 예방 3) 효과: 수업 집중도 상승, 수업의 질 향상 다. 학급당 학생 수 15명 이하로 감축 1) 내용: 초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 2) 목적: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정서 및 생활지도 가능 3) 효과: 교육 격차 완화, 교사 부담 경감, 학습권 보장 3. 결론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수업의 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본 정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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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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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초등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 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 위협
  •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법안 부재

개선 방안

  • 교사의 최소 수업 의무(주 5시간 이상)를 법제화하여 수업 책임을 강화
  • 초등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15시간 이내로 제한해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감축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상한 15시간’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공립 교사의 임용, 인사, 배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사무입니다. 아울러 교사의 개인별 수업시수는 지역·학교급·단위학교·학년·과목·담당업무(보직, 담임 등), 교사의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일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또 다른 제안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감축하여 교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과밀학급 해소는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시·도교육감이 각 지역의 교육 여건과 학령인구,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교육청은 2022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교육청은 2023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명 이하 편성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은 2022년 25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23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1년 7월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신설,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배치, 학급 증축 등 지역 맞춤형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 막대한 재정 소요, 교원 수급 문제, 도심 내 학교용지 부족,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부는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감축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해당 사항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여건에 맞추어 추진 중인 사안이며, 중앙 차원의 일괄적인 법제화 또는 인원 상한 설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교육에 대한 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은 시·도교육청에 전달하여 향후 관련 정책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5.~6.29.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또는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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