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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국익 손해와 웹소설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정액제 구조 개선 및 작가 권익 보장 요청

토론기간2025.07.03 ~ 2025.07.07

ⓛ 웹소설 시장이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 ⑴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상당한 역할 ip ⑵ 웹소설 기반의 수많은 2차 저작물로 인한 조세수익 ⑶ 수십만 작가의 생계 발판에 최소한의 도움 ⑷ 출판사의 유지, 출판사 운영을 위한 일자리 창출 ② 심각한 문제? 웹소설은 K-드라마·웹툰·영상 콘텐츠의 원천 IP로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정액제 유통 구조로 인해 작가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1차 플랫폼에서 유료 콘텐츠를 2차 플랫폼에 제공하며 정액제 도입 - 회차당 과금이 아니라, 한 달 몇 천 원 내고 무제한 - 독자 결제 ‘단가’ 대폭 하락 → 작가 수익 1/3 수준~추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 정액제가 되면, 결국 글의 가치 = 회차당 0.01원 작가 1회차(약4천자 전후) 집필 시간은 평균 4-5시간 독자 100만명이 1회차를 구매한 상위 0.1% 작품의 경우 수익 1만 원. 수수료 등을 분할하면 작가 수익 약 5,000원 전후. ③ 문제 요약 ⑴ 1만명이 읽어도 수익이 1만원 수준. 생계유지 불가하여 수십만명의 작가란 일자리 소멸 ⑵ 국가 문화 가능성 저하(수출 콘텐츠 감소) ⑶ 국가 정부 재정 저하 (조세 수익 감소) ⑷ 대부분의 출판사 줄도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⑸ 콘텐츠 시장의 AI·양산물화로 질 저하 쉬운 예시 : 넷플릭스 등 ott시장 도입으로 영화 산업은 침체를 겪고있고 그 실례로 현재 개봉하는 영화가 거의 사라졌으며 콘텐츠의 다양화는커녕 제작도 되지 않습니다 ④ 요청 사항 ⑴ 정액제 수익 분배 구조의 투명화 및 감시 체계 마련, 1화당 100원 등 작가의 최소 권익을 보장 ⑵ 작가의 정액제 유통 동의권 보장 및 법제화 ⑶ 웹소설 작가 대상 실태조사 및 개선 연구 ⑷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약 30%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현 최대 전후50%) ⑸ 창작자(프리랜서)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최소 생계지원 방안 검토 ⑤ 시장의 오해에 대한 반박 (정액제 도입이 일반 문학계와는 다른 맥락) 일반 문학은 침체되어 가는 종이책 시장에서 시장성 확대를 위해 종이책만 판매하던 것에서 추가수익 구조로 '성장'한 반면, 웹소설 시장은 편당 결제로 시스템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정액제로 시장이 넓어지면 창작자를 제외한 플랫폼과 독자만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창작자를 착취하여 웹소설 시장을 소멸로 이끄는 수단이 됩니다. ⑥ 최종 요약 플랫폼의 정액제 도입은 국익을 창출하고 있는 웹소설 시장 자체가 축소되면서 국가의 원활한 재정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⑦ 결론/호소 플랫폼과 작가, 출판사, 독자 간에 필요한 것은 상생입니다. 플랫폼이 합리적인 수수료와 투명한 정산을 통해 출판사와 작가가 계속해서 영업하고 집필할 수 있도록 도우면, 정직한 대가를 지불한 독자는 양질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보다 더 발전된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생존, 출판사의 생존, 대한민국 웹소설 문화 콘텐츠 시장의 생존 모두를 위협하는 웹소설 플랫폼의 정액제 도입에 대한 창작자 보호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는 국가의 힘이며, 웹소설은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키는 일입니다. 창작자 없는 콘텐츠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협받고 절필하는 작가들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정액제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창작자 보호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문화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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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핵심 요약

ai기반 핵심요약 로봇이미지

현황 및 문제점

  • 웹소설은 K 드라마, 웹툰 등의 원천 IP로서 국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 정액제 도입으로 작가 수익이 크게 감소, 생계유지가 어려움
  • 플랫폼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출판사와 작가에게 부담이 큼

개선 방안

  • 정액제 수익 분배 구조의 투명화 및 감시 체계 마련
  • 작가의 정액제 유통 동의권 보장 및 법제화
  •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설정 : 현 최대 50%, 30% 이하로 조정
  • 창작자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최소 생계 지원 방안 검토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웹소설 정액제가 도입되면 웹소설 작가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웹소설 시장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정액제 구조 개선 및 작가 권익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제안해주셨습니다. ㅇ현재 정부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규율 중입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그러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 비율로 작가의 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 플랫폼 사의 수수료 제한 조치 등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기업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헌법」 제23조(재산권), 제119조(경제질서), 「민법」105조(계약자유의 원칙) 등 ㅇ한편, 작가의 정액제 유통 동의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5년 3월에 웹소설 산업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웹소설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콘텐츠사업자는 플랫폼과의 연재약정의 내용을 저작권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며, 저작권자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대상 저작물의 연재 여부 및 연재약정의 내용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 웹소설 연재계약서 제5조 제2항 ㅇ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부터 2년마다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웹소설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및 수입, 계약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인 예술인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77조의5 특례조항 신설(‘20.12.10.) -이에 따르면, 웹소설 프리랜서 창작자도 ①연재계약 등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하고, ②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③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수급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제외) 50만 원 소득 미만(1개월 이상 계약 시), 65세 이후 신규 용역계약자 * (수급요건) ▲구직급여 :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가입 필요(고용형태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다수인 경우,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해야함), ▲출산전후급여 : 출산(유산, 사산) 일 전 3개월 이상 가입"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3.~7.7.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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